컴필레이션앨범, 저작권자 허락도 받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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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스타앤스타 작성일04-02-03 09:58 조회116,424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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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앨범의 곡들을 발췌해 새로운 앨범을 만드는 이른바 '컴필레이션'(편집) 앨범 제작시 기존 앨범 제작사뿐 아니라 음악 저작권자에게도 허락을 받아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5부(재판장 양동관 부장판사)는 2일 음반제작자 김모씨와 Y음반제작사가 패스트푸드 판촉용 편집앨범을 만들어 납품한 것과 관련, "개별 음반사들로부터 허락을 받았으므로 저작권자에게 따로 저작권료를 낼 필요는 없다"며 한국음악저작권협회를 상대로 낸 채무부존재 확인소송에서 "원고는 저작권 침해로 인한 손해1억5천여만원을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음악 저작권자가 음반제작자에게 저작물 이용을 허락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음반제작자가 음반의 원반(原盤.Master Tape)을 만든 뒤 보통의 음반으로 복제해 판매.배포하는 데 한정될 뿐 복제.배포권을 제3자에게 양도할 권한까지 주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따라서 원반의 일부를 발췌해 '편집앨범'을 만들 경우 음반제작자의 허락 외에, 음악 저작권자에게서도 저작물에 대한 이용허락을 따로 받아야 하며, 피고측이 관행적인 편집음반 제작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고 해서 사정이 달라지지는 않는다"고 덧붙였다.
김씨는 2000년 10월~2001년 4월 모 패스트푸드 판촉용 가요 CD 제작을 위해 Y사에 주문해 160만여장의 CD를 1장당 600~700원에 제작했으며 작사.작곡자들에게서 저작권을 신탁받아 관리하는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의 이용허락은 받지 않았다.
서울고법 민사5부(재판장 양동관 부장판사)는 2일 음반제작자 김모씨와 Y음반제작사가 패스트푸드 판촉용 편집앨범을 만들어 납품한 것과 관련, "개별 음반사들로부터 허락을 받았으므로 저작권자에게 따로 저작권료를 낼 필요는 없다"며 한국음악저작권협회를 상대로 낸 채무부존재 확인소송에서 "원고는 저작권 침해로 인한 손해1억5천여만원을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음악 저작권자가 음반제작자에게 저작물 이용을 허락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음반제작자가 음반의 원반(原盤.Master Tape)을 만든 뒤 보통의 음반으로 복제해 판매.배포하는 데 한정될 뿐 복제.배포권을 제3자에게 양도할 권한까지 주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따라서 원반의 일부를 발췌해 '편집앨범'을 만들 경우 음반제작자의 허락 외에, 음악 저작권자에게서도 저작물에 대한 이용허락을 따로 받아야 하며, 피고측이 관행적인 편집음반 제작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고 해서 사정이 달라지지는 않는다"고 덧붙였다.
김씨는 2000년 10월~2001년 4월 모 패스트푸드 판촉용 가요 CD 제작을 위해 Y사에 주문해 160만여장의 CD를 1장당 600~700원에 제작했으며 작사.작곡자들에게서 저작권을 신탁받아 관리하는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의 이용허락은 받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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